<앵커>
사흘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닷새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출석도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등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본인 건강과 타인 배려를 위하여 5일간의 격리 권고에 맞게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점수를 받게 됩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확인을 위해 등교 전 작성해야 했던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 학습을 선택할 경우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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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닷새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출석도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모두 출석이 인정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등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본인 건강과 타인 배려를 위하여 5일간의 격리 권고에 맞게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점수를 받게 됩니다.
[최윤정/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 앞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인정점수 100% 부여하기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지만 인정점수 100%는 유지됩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확인을 위해 등교 전 작성해야 했던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 학습을 선택할 경우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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