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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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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도 경찰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 이걸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먼저 대법원의 판단 내용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만 남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사실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 뒤집어져서 전체 유죄를 판단받게 된 것이고요.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뜬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라든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전화통화가 연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로 봐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이번 판단은 대법원 판단인데 1심과 2심은 조금 판단이 달랐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021년 10월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29차례 정도 하게 되고요.

문자메시지도 6번가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은 29번 전화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1번만 받고 나머지는 다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화 연결된 건 1번이고 28번은 부재중 전화 형식으로 찍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불안하다, 무섭다고 해서 스토킹범죄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것인데요.

1심에서는 우선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전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느꼈고 이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2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화만 전화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 한 번의 통화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전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만 스토킹 일부 유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아니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화 역시도 이것은 연결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로 봐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 이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스토킹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마련된 취지를 생각하자면 문자메시지라든지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첫 번째 전화를 받고 공포심을 느끼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걸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법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넓게 인정을 해서 이것까지도 스토킹범죄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연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전화를 29번이나 하면 전화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스토킹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5가지 정도로 분류된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를 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5가지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닌다든지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든지 일하는 직장이라든지 옆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서 어떠한 음향, 부호, 글을 전달시키는 행위. 그리고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뭔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주거지라든지 직장 근처에 물건이 있는데 그걸 훼손하는 행위까지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네요?

[양지민]
그렇죠.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은 그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하는 것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를 고통 주기 위해서 너의 아이, 아니면 너의 부모라든지 이렇게 타깃을 노려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심은 이 규정들을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왔던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법문을 해석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어떠한 음향이라든지 부호를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어떠한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는 글이나 문자를 보내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조항인데요. 이걸 비슷하게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에서 차용한 겁니다.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판례를 보면 우리가 정보통신망, 인터넷망이라든지 통신망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면 무죄로 인정했었거든요. 과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기 자체에서 발생된 음향, 부호이기 때문에 이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빗대서 스토킹처벌법에서도 하급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그렇게 판결했던 판례를 보자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무죄다라고 하급심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이 자신을 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던 30대 남성이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남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폭력 행위를 행사합니다. 이게 4일 정도 지속되고요.

견디다 못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당일에는 오전 일찍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 남성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심, 보복심을 가지고 여성을 살해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 피해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다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 당시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구속영장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거든요. 어떤 점 때문입니까?

[양지민]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일단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범죄행위,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살인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남성을 체포해서 불러서 조사하다 보니까 남성이 이런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경찰 신고를 해서 내가 조사를 받아서 굉장히 화가 났고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화가 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살해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살인보다는 보복살인의 경우에 더 형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절하게 신고하는 행위, 아니면 내가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의 보복으로서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앵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경찰 조사를 받고 2시간 만에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잖아요. 경찰이 당시에 충분히 보복살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못 했었나 봐요?

[양지민]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1년 넘게 지속된 관계고 실질적으로는 동거를 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거한다고 해서 사실혼까지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연인관계이고 동거관계에서, 즉 동거관계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정보라든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수사기관이 조금 더 기민하게 알았다면, 인지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하느냐. 아니면 뭔가 순찰을 원하느냐, 집 주변을. 이런 걸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고 하고 스마트워치도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 귀가조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바로 당일에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을 조금 더 심각하게 봤다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라든지 임시조치도 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지나고 남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어제 계획한 게 아니었다,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CCTV 화면을 보면 주차장에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양지민]
이건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당일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계획범죄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건 만약에 집안에서 다툼을 하다가 내가 너무 그 상황에 격앙돼서 옆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휘둘렀을 때. 이런 경우에 우발적 범죄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사전에 흉기도 미리 집에 가서 준비를 했고 주차장 뒤에 숨어서 이 여성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다가 여성이 등장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성을 잃고 하는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양형에 참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너가 나에 대해서 신고를 해? 그런 보복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획살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이번 사안에는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200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던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피의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먼저 구속 전 피의자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 1시간 되자마자 바로 구속시켰더라고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양지민]
일단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승무원이라든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항공기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라든지 다른 피해자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이 200명가량이 되거든요.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자체도 형량이 굉장히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에서 폭력 등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항공기의 비상문, 이번 상황처럼 비상문에 손을 대서 문을 개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중한 범죄입니다.

[앵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트라우마로 남을 여지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 치료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12명이 그 당시에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9명이 별건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며칠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일로 병원을 갔다라고 하면 그 병원의 영수증이라든지 첨부해서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항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승객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해 주고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될 겁니다.

그 승객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 비행기도 지금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수리 부분이라든지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다 취합해서 이 행위를 한 해당 남성에게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걸 김포공항으로 옮겨야 되고 옮기면서 승객을 태워서 옮길 수 없고 빈 채로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공기를 쓰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면 10억 원대의 소송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가 그 손해를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양지민]
처벌 수위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실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이고.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빨리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든지. 그리고 실제 현실을 보면 실직당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이런 얘기도 이 남성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본인이 우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데 막대한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건의 대책 중 하나로 일단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해서는 일정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탑승할 수 없고 노인이 탑승할 수 없고. 왜냐하면 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 대피를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잘 판매했다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사 측의 입장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사실은 법에도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좌석을 판매 안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좌석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그 좌석에 앉아서 실제로 구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이라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흡곤란을 겪었던 분들은 모두 다 퇴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안전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승객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렇게 승객이 문을 열 수 있게끔 놔두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과실이라든지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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