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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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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내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이나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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