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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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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집 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앵커]

'빌라왕' 사건이 터지자 집 주인의 밀린 세금만 미리 알았어도 피해를 상당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죠.

다음 달부터는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매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