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들로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추가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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