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는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과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생맥주 소분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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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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