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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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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 기각과 상관없이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범죄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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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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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과정이)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며 “검수완박법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각하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 미친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에는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수사권 관련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 직접 나섰으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책무”라며 “(검수완박법은)헌법상 검사의 역할을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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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하위법령을 통한 수사권의 실질적 회복(검수원복)을 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과 금권선거로 분류되는 기부행위와 매수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법 개정으로 직접 수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던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 인지수사 가능 부서의 제한, 수사팀 신설시 법무부 장관 승인 등 지난 정권에서 만든 조치를 폐지해 직접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정비해왔다.

검찰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마약과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4개 검찰청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이 때문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과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준칙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어진 조치들은 하위 법령 중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온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등이 대상이다. 한 장관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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