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수완박법' 관련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있고,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헌법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 등을 침해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있고, 법무부 측은 개정안이 헌법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 등을 침해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검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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