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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용균 씨 사망' 피고들 감형받은 날, 하청노동자 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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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유죄 선고받았던 2명에게도 무죄 선고

하청업체 대표 등 다른 사고 책임자는 감형받아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 한 명도 없어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날, 김용균 씨가 숨진 곳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에서 김 씨와 처지가 같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