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7일 인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고통을 토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9일 오빠를 통해 연합뉴스에 전달한 글에서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A군의 친모 B씨는 친부 C(40)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8년 이혼했습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습니다.
B씨는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갈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할 수 없이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시댁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을 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후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숨진 A군의 시신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씨와 그의 아내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김해연·안창주>
<영상: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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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9일 오빠를 통해 연합뉴스에 전달한 글에서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A군의 친모 B씨는 친부 C(40)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8년 이혼했습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습니다.
B씨는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갈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할 수 없이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시댁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을 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후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숨진 A군의 시신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씨와 그의 아내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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