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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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국회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됐습니다. 정치권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키워드들이 입법 독재, 대선 불복, 검사독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자충수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어디 쪽이 자충수입니까?
그건 일단 의회 절차만 놓고 보면 법에 따른 거죠. 이걸 의회주의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회주의가 이런 의회주의가 있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공부를 한 얘기인지. 대통령실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걸 봐야 되겠죠. 진짜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있었던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뭘 지적하는 것인지 도대체 일반 사회 공부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대응을 했더라면 그리고 대개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라고는 하지만 그 건의를 넘어서서 국회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역대에 보면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개 본인이 그만뒀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뒤로 얘기해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에 보면 사전 조치,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다 엉망진창으로 한 이런 참사를 빚어내고도 이거 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법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도의적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거든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나갔는데도 해임건의안에도 침묵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탄핵에 대해서 의회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도대체 일반 상식과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애초에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경민]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사안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정미경]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다면 그 즉시, 그때 당시에 했겠죠. 시도와 감행을 했겠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도 민주당도 아무리 그 안에 법률전문가 다 있을 텐데 검토를 해 보니까 탄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했을까? 그건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방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 방탄의 수단은 결국 뭐냐. 국회에서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해임, 안 되니까 탄핵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통 일반인들도 고소를 할 때 처벌되지 않을 게 뻔히 아는데 고소하는 사람. 그거 처벌합니다. 무고죄로. 일반인들한테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해요. 고소고발을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피해자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신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 탄핵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본인들도 이거 탄핵 사유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그냥 골탕먹이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의회주의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앵커]
무고죄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네요.
[신경민]
이런 경우에 무고죄는 전혀 일단 해당하지 않고요.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장관은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국민 밉상 반열에 올라섰어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또 책임이라는 것, 법적 책임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판사인지 장관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분이 계속해서 나는 헌법과 법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관이 있는지. 저는 이런 장관도 처음 보고요. 이런 장관을 끝까지 보호하고 방어해 주고 옆에서 옹호해 주는 대통령실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 의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어제 그 멘트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가 잘못 선 것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실 대변인 멘트 말씀이신 거죠?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멘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경]
약간 덧붙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도의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처벌이 되지 않는데 고소를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부인합니다. 나 처벌되지 않을지 몰랐다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일반 개인 대 개인의 무고 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일반 개인, 국민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도 하물며 무고죄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세상에,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의회주의 파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민]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게 어제 찬성이 179표가 나왔는데요. 이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169명이고요. 물론 불참한 분이 있기 때문에. 10명 내외의 야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다퉈보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 써도 정말 잘못 섰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지금까지 100일이 넘는 동안의 한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 본인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계속해서 10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유족들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일어서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이런 장관은 정말 처음 보는 장관이고 이런 장관이야말로 그렇게 법을 좋아하니까 한 번 헌법재판소 가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 의원님께서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핵소추를 한다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국정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공백이 되면 그 피해는 윤석열 정부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를 전혀 민주당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표 그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국정에 공백이 오든 말든, 국민한테 어떤 피해가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기분 나쁘니까 탄핵소추하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께서 요즘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지금 소추 위원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이게 지금 법률이 예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법사위나 국회나 각 정당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어제 법사위원장의 얘기는 검사로서의 역할이죠. 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불출석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출석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앵커]
변호인 역할을 하는.
[신경민]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하여튼 맞지 않는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사위 안에서 논의를 한번 1차 거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이 가서 소추위원의 역할을, 검사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만약에 김도읍 위원장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지 대타 내지는 대리인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제 지금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신과 다른 얘기는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출석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번 탄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어떨까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미경]
지금 김도읍 의원의 발언만 딱 보면 일단은 소추위원은 법적 지위니까 하겠다, 그거는. 그렇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위원으로서의 그것은 내가 하지만 사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모르죠.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되는데.
[신경민]
거의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사 쪽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신경민]
이게 좀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은 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매우 열심히 검사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상대 당이어서 문제가 안 생겼고 부장판사 건에서도 상대 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당이면서도 또 입장까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만약에 대리인단을 세운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절차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정미경]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규정 안 돼 있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상식과 법 이런 걸 안 지키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실 사회지도층이죠. 서울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장관을 하려고 했던 분. 장관을 했죠. 그러면 이런 분이 나와서 지금 재판에서 다 결과가 나와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도 본인 잘못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정서를 딱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왜 처음 있는 일이냐. 그전에는 상상을 못 했죠. 왜냐하면 법과 상식을 늘 지키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을 감행하지 못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거를.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런 걸 민주당이 막 감행해놓고 이 모든 걸 다 처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마냥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3월과 4월에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민]
두 분의 임기가 다 됐고 지금 정 의원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법이 상황을 예정하지 못했던 거지, 무슨 민주당이 무리를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구성은 어차피 두 분을 갈아 끼워넣어야 되는데 7명을 가지고 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임무를 따지고 보면 아마 틀림없이 2명에 대해서 충원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180일을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더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틀렸다, 무효다. 효력을 다투고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재의 구성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완성한 뒤에. 왜냐하면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을 가지고 하면 이게 충분히 심리가 안 될 수 있다. 의견 표명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구성을 완성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판 개시가 매우. 이건 물론 재판은 아니지만 심리 개시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물론 빨리빨리 해서 결정 심리를 빨리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물론 180일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탄핵 경우를 보면 빨리 심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탄핵의 엄중함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180일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구성이 빨리 되느냐죠. 그런데 틀림없이 대통령실이 굉장히 보수적인 재판관 후보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국회에서 시끄럽겠습니까.
[앵커]
이게 지금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경민]
하여튼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인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또 새로 임명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니까요.
[신경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여야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가 된다면 인사청문회가 바로바로 진행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또 길어질 수 있겠네요?
[신경민]
그러면 모릅니다.
[앵커]
마냥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전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60일, 70일 이 정도 만에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정미경]
그런데 그때 임성근 판사에 대한 것은 제가 보니까 266일 만에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 각하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 심리까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절차만 보고 이거는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2~3일 만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각하는. 내용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266일 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사실 어떻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전에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린 건 그만큼 국정 공백이 너무 심하게 생기고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상민 장관은 지금 행안부 장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안전 사고, 특히. 만약에 이 공백 기간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래야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지 않겠나. 결국은 뭐냐 하면 국회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또 누군가가 이렇게 수습하고 처리하고 청소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까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유였는데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글쎄요. 공천하고 물론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하고는 격은 좀 다르죠. 그러나 정당법과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특히 정당 정치에 대한 이상과 본질을 따지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 규정을 문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좀 이번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쭉 보면 유승민 이분은 거의 고층에서 밀어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입만 남기고 매장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경원 집단 린치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집단 린치 중이잖아요. 천하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는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단 린치에 가담을 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약간 의심은 가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같다는 느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온 국민들이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법률 검토 결과 여러 분들에게 물어보고 한번 이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 소추받지는 않잖아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는 사실 당원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거기서 무슨 자유방해죄,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법 49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없어요. 무슨 폭행 이런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것을 처벌한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민주당의 또 정치공세, 이재명 방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건데요. 그냥 당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것하고도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방탄을 하고 계시는구나, 민주당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 중 하나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본경선,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게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게 처음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신경민]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는 물론 당원이 아니죠. 그러나 83만 당원이라고 하면 여론조사와 책임당원들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원이 20만이다, 그 정도 내외다 그러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80만이 넘어서고 100만을 육박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민주당에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일반, 그러니까 지지층 여론조사죠, 지금 나오는 것은.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난리가 다 나는 거고요.
갑자기 나경원 후보가, 후보는 아니죠. 후보 등록 자체를 안 했죠. 나올 뻔했다가 그만뒀더니 표가 갈리고 이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니까 지금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단 린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천하람도 위험하다는 경고 사인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가 물론 들쭉날쭉하는데 여론조사를 복수로 놓고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안 후보가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계의 삼척동자가 다 알 정도로 윤 대통령이 밀어주는데도 안 뜨는 건 김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없고 비호감이 많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심이 후보를 잘못 골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픽을 지역별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 당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최고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미경]
수도권하고 지금 영남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영남에 집중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도권이 늘긴 늘었는데 과연 투표율도 같이 늘 것이냐. 그런데 투표율은 수도권이 영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된 것같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여론조사만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하람 후보가 갖고 있는 표는 대부분 안철수 대표에게 갈, 천하람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안철수 후보에게 갈 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안철수 후보 표를 천하람 후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결선투표를 가져가게 되거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지 김기현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앵커]
결선으로 가도?
[정미경]
결선으로 가도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1차에서.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안철수 후보나 김기현 후보에 표를 하지 않고 투표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지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숫자를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이 14.79고요. 경기도가 18.71. 인천이 4.29 해서 수도권이 37.79%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합쳐서 21.03,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18.64,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이랑 경기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과 경북은 비슷하고요. 14%대로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신경민]
이게 국힘당으로서는 깜짝 놀랄 분포도를 보인 거예요. 수도권이 이렇게 많아지고 TK 지역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투표율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TK와 PK 지역의 투표율이 국힘당에서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지금 38%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나와줄까. 천하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집단 린치 효과를 보고 집단 린치에 분개한 그런 투표자들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아마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까지 같이 맞춰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반쪽 분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방송도 많이 나오고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신경민]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이준석 효과, 천하람 효과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집단 린치 효과도 분명히 작동할 겁니다.
[앵커]
내일 아침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 등수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비공식적으로 나오긴 하겠죠?
[신경민]
저희도 여러 번 경험이 있고 국힘당도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뭐 하나가 진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타기하는 또 세컨드 버전, 또 제3차 버전, 어떤 경우에는 5차 버전까지 나와서 물타기를 해서 진짜 버전이 뭔지를 모르게 서로 각 캠프에서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버전을 찾아내기, 숨바꼭질 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사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믿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미경]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보고 각 지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시지 않을까. 당원들 수준이 되게 높으시다니까요.
[앵커]
어쨌든 순위나 득표율은 나오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누가 본경선에 진출하느냐,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또 그 결과 가지고 이 시간에 분석을 또 해 보겠습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신경민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우리가 당심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보에 해당하고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의 전망도 많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낮다고 봅니다.
[앵커]
낮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결선을 가게 되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결선을 안 가고 껑충 50%로 김기현 후보가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짧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검찰에서 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퍼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였다면 제3자 뇌물로 예비적으로라도 기소했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툴 때 검찰에서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3자 뇌물,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해서 그걸 심리를 받아보지 않을까. 그게 그냥 법조인으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부실수사, 부실기소였던 것이 분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서 매우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을 재판부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재판부도 뭔지는 모르지만 숨어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재판부가 아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가성이 없어서 안 된다느니,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살림이 전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저는 어제 재판부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건 2심까지 유지될 수 없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건 국민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어느 기록을 보니까 곽 씨, 아들. 아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이 우리나라 어느 재벌회사의 임원, 사장, 부회장 이런 거 한 사람들 랭킹으로 따져서 4위,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몰상식한 판결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 2심까지도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요. 검찰도 대오각성해야 되고요. 재판부는 물론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미경]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이 법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저렇게 오래 끌고 중간에 재판장은 자기는 그만둬버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 보통은 그냥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게 유독 많았던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원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추가 증거를 더 확보를 하거나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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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국회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됐습니다. 정치권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키워드들이 입법 독재, 대선 불복, 검사독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자충수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어디 쪽이 자충수입니까?
[신경민]
그건 일단 의회 절차만 놓고 보면 법에 따른 거죠. 이걸 의회주의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회주의가 이런 의회주의가 있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공부를 한 얘기인지. 대통령실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걸 봐야 되겠죠. 진짜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있었던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뭘 지적하는 것인지 도대체 일반 사회 공부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대응을 했더라면 그리고 대개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라고는 하지만 그 건의를 넘어서서 국회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역대에 보면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대개 본인이 그만뒀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뒤로 얘기해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에 보면 사전 조치,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다 엉망진창으로 한 이런 참사를 빚어내고도 이거 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법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도의적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거든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나갔는데도 해임건의안에도 침묵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탄핵에 대해서 의회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도대체 일반 상식과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애초에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경민]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사안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정미경]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다면 그 즉시, 그때 당시에 했겠죠. 시도와 감행을 했겠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도 민주당도 아무리 그 안에 법률전문가 다 있을 텐데 검토를 해 보니까 탄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했을까? 그건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방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 방탄의 수단은 결국 뭐냐. 국회에서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해임, 안 되니까 탄핵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통 일반인들도 고소를 할 때 처벌되지 않을 게 뻔히 아는데 고소하는 사람. 그거 처벌합니다. 무고죄로. 일반인들한테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해요. 고소고발을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피해자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신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 탄핵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본인들도 이거 탄핵 사유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그냥 골탕먹이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의회주의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이 장관이 정말 대한민국의 장관인데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냥 두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엄청나게 엄중한 일을 이 사람들은 이재명 방탄으로 이용하면서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횡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주의 파괴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앵커]
무고죄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네요.
[신경민]
이런 경우에 무고죄는 전혀 일단 해당하지 않고요.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장관은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국민 밉상 반열에 올라섰어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또 책임이라는 것, 법적 책임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판사인지 장관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분이 계속해서 나는 헌법과 법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관이 있는지. 저는 이런 장관도 처음 보고요. 이런 장관을 끝까지 보호하고 방어해 주고 옆에서 옹호해 주는 대통령실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 의회주의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어제 그 멘트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가 잘못 선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 멘트 말씀이신 거죠?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멘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경]
약간 덧붙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도의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처벌이 되지 않는데 고소를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부인합니다. 나 처벌되지 않을지 몰랐다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일반 개인 대 개인의 무고 혐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일반 개인, 국민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도 하물며 무고죄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세상에,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의회주의 파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민]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게 어제 찬성이 179표가 나왔는데요. 이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169명이고요. 물론 불참한 분이 있기 때문에. 10명 내외의 야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다퉈보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 써도 정말 잘못 섰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지금까지 100일이 넘는 동안의 한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 본인이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계속해서 10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유족들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일어서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이런 장관은 정말 처음 보는 장관이고 이런 장관이야말로 그렇게 법을 좋아하니까 한 번 헌법재판소 가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 의원님께서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핵소추를 한다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국정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공백이 되면 그 피해는 윤석열 정부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를 전혀 민주당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표 그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국정에 공백이 오든 말든, 국민한테 어떤 피해가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기분 나쁘니까 탄핵소추하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께서 요즘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지금 소추 위원은 여당의 법사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이게 지금 법률이 예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법사위나 국회나 각 정당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어제 법사위원장의 얘기는 검사로서의 역할이죠. 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불출석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출석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앵커]
변호인 역할을 하는.
[신경민]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하여튼 맞지 않는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사위 안에서 논의를 한번 1차 거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이 가서 소추위원의 역할을, 검사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만약에 김도읍 위원장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지 대타 내지는 대리인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제 지금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신과 다른 얘기는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출석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번 탄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어떨까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미경]
지금 김도읍 의원의 발언만 딱 보면 일단은 소추위원은 법적 지위니까 하겠다, 그거는. 그렇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추위원으로서의 그것은 내가 하지만 사실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모르죠.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게 되는데.
[신경민]
거의 비슷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사 쪽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신경민]
이게 좀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은 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매우 열심히 검사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상대 당이어서 문제가 안 생겼고 부장판사 건에서도 상대 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당이면서도 또 입장까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만약에 대리인단을 세운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절차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정미경]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규정 안 돼 있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상식과 법 이런 걸 안 지키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실 사회지도층이죠. 서울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장관을 하려고 했던 분. 장관을 했죠. 그러면 이런 분이 나와서 지금 재판에서 다 결과가 나와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도 본인 잘못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정서를 딱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왜 처음 있는 일이냐. 그전에는 상상을 못 했죠. 왜냐하면 법과 상식을 늘 지키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을 감행하지 못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거를.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런 걸 민주당이 막 감행해놓고 이 모든 걸 다 처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마냥 끌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3월과 4월에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민]
두 분의 임기가 다 됐고 지금 정 의원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법이 상황을 예정하지 못했던 거지, 무슨 민주당이 무리를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구성은 어차피 두 분을 갈아 끼워넣어야 되는데 7명을 가지고 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막중한 임무를 따지고 보면 아마 틀림없이 2명에 대해서 충원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180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180일을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더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틀렸다, 무효다. 효력을 다투고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재의 구성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완성한 뒤에. 왜냐하면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을 가지고 하면 이게 충분히 심리가 안 될 수 있다. 의견 표명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구성을 완성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판 개시가 매우. 이건 물론 재판은 아니지만 심리 개시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물론 빨리빨리 해서 결정 심리를 빨리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물론 180일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탄핵 경우를 보면 빨리 심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탄핵의 엄중함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180일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구성이 빨리 되느냐죠. 그런데 틀림없이 대통령실이 굉장히 보수적인 재판관 후보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국회에서 시끄럽겠습니까.
[앵커]
이게 지금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경민]
하여튼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인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또 새로 임명을 하려면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니까요.
[신경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여야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가 된다면 인사청문회가 바로바로 진행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또 길어질 수 있겠네요?
[신경민]
그러면 모릅니다.
[앵커]
마냥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전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60일, 70일 이 정도 만에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정미경]
그런데 그때 임성근 판사에 대한 것은 제가 보니까 266일 만에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 각하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 심리까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절차만 보고 이거는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2~3일 만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각하는. 내용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266일 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사실 어떻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전에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린 건 그만큼 국정 공백이 너무 심하게 생기고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상민 장관은 지금 행안부 장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안전 사고, 특히. 만약에 이 공백 기간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래야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지 않겠나. 결국은 뭐냐 하면 국회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또 누군가가 이렇게 수습하고 처리하고 청소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까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유였는데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글쎄요. 공천하고 물론 이 전당대회에서 대표하고는 격은 좀 다르죠. 그러나 정당법과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특히 정당 정치에 대한 이상과 본질을 따지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 규정을 문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좀 이번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쭉 보면 유승민 이분은 거의 고층에서 밀어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입만 남기고 매장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경원 집단 린치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집단 린치 중이잖아요. 천하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는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단 린치에 가담을 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약간 의심은 가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같다는 느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온 국민들이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법률 검토 결과 여러 분들에게 물어보고 한번 이건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 소추받지는 않잖아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민주당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는 사실 당원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거기서 무슨 자유방해죄,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법 49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없어요. 무슨 폭행 이런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것을 처벌한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민주당의 또 정치공세, 이재명 방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건데요. 그냥 당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것하고도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방탄을 하고 계시는구나, 민주당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 중 하나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본경선,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게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게 처음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신경민]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는 물론 당원이 아니죠. 그러나 83만 당원이라고 하면 여론조사와 책임당원들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원이 20만이다, 그 정도 내외다 그러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80만이 넘어서고 100만을 육박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민주당에서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일반, 그러니까 지지층 여론조사죠, 지금 나오는 것은.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난리가 다 나는 거고요.
갑자기 나경원 후보가, 후보는 아니죠. 후보 등록 자체를 안 했죠. 나올 뻔했다가 그만뒀더니 표가 갈리고 이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니까 지금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단 린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천하람도 위험하다는 경고 사인이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가 물론 들쭉날쭉하는데 여론조사를 복수로 놓고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안 후보가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계의 삼척동자가 다 알 정도로 윤 대통령이 밀어주는데도 안 뜨는 건 김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없고 비호감이 많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심이 후보를 잘못 골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픽을 지역별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 당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최고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미경]
수도권하고 지금 영남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영남에 집중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도권이 늘긴 늘었는데 과연 투표율도 같이 늘 것이냐. 그런데 투표율은 수도권이 영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국면이 된 것같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여론조사만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하람 후보가 갖고 있는 표는 대부분 안철수 대표에게 갈, 천하람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안철수 후보에게 갈 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안철수 후보 표를 천하람 후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결선투표를 가져가게 되거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지 김기현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앵커]
결선으로 가도?
[정미경]
결선으로 가도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1차에서.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안철수 후보나 김기현 후보에 표를 하지 않고 투표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지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숫자를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이 14.79고요. 경기도가 18.71. 인천이 4.29 해서 수도권이 37.79%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합쳐서 21.03,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18.64,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이랑 경기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과 경북은 비슷하고요. 14%대로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신경민]
이게 국힘당으로서는 깜짝 놀랄 분포도를 보인 거예요. 수도권이 이렇게 많아지고 TK 지역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투표율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TK와 PK 지역의 투표율이 국힘당에서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지금 38%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나와줄까. 천하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집단 린치 효과를 보고 집단 린치에 분개한 그런 투표자들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아마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까지 같이 맞춰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반쪽 분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방송도 많이 나오고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신경민]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이준석 효과, 천하람 효과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집단 린치 효과도 분명히 작동할 겁니다.
[앵커]
내일 아침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 등수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비공식적으로 나오긴 하겠죠?
[신경민]
저희도 여러 번 경험이 있고 국힘당도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뭐 하나가 진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타기하는 또 세컨드 버전, 또 제3차 버전, 어떤 경우에는 5차 버전까지 나와서 물타기를 해서 진짜 버전이 뭔지를 모르게 서로 각 캠프에서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버전을 찾아내기, 숨바꼭질 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사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믿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미경]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보고 각 지지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시지 않을까. 당원들 수준이 되게 높으시다니까요.
[앵커]
어쨌든 순위나 득표율은 나오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누가 본경선에 진출하느냐,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또 그 결과 가지고 이 시간에 분석을 또 해 보겠습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신경민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우리가 당심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보에 해당하고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의 전망도 많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낮다고 봅니다.
[앵커]
낮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결선을 가게 되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결선을 안 가고 껑충 50%로 김기현 후보가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짧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이거는 법조인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검찰에서 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퍼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였다면 제3자 뇌물로 예비적으로라도 기소했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툴 때 검찰에서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3자 뇌물,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해서 그걸 심리를 받아보지 않을까. 그게 그냥 법조인으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부실수사, 부실기소였던 것이 분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서 매우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을 재판부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재판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재판부도 뭔지는 모르지만 숨어 있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재판부가 아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가성이 없어서 안 된다느니,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살림이 전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저는 어제 재판부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건 2심까지 유지될 수 없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건 국민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어느 기록을 보니까 곽 씨, 아들. 아들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이 우리나라 어느 재벌회사의 임원, 사장, 부회장 이런 거 한 사람들 랭킹으로 따져서 4위,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몰상식한 판결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 2심까지도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요. 검찰도 대오각성해야 되고요. 재판부는 물론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미경]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이 법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저렇게 오래 끌고 중간에 재판장은 자기는 그만둬버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 보통은 그냥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게 유독 많았던 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원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추가 증거를 더 확보를 하거나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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