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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속보] '대장동 뒷돈' 곽상도 1심 벌금 8백만 원...'아들 50억' 뇌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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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