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공정성 훼손"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약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이고 직권남용도 인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크게 아들과 딸 관련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를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 핵심 내용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공·사문서위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의 경우 정 전 교수의 인턴 확인서 위조는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 조민 씨의 장학금으로 받은 600만 원은 조 전 교수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뇌물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도,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교수 시절 반복 범행으로 입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민정수석 권한도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입시비리 죄질이 불량하고 감찰무마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유죄가 나온 부분에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역시 판결문을 살핀 뒤 항소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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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약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이고 직권남용도 인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크게 아들과 딸 관련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를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 핵심 내용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다만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공·사문서위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봉사활동을 믿기 어렵고, 조 전 장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의 경우 정 전 교수의 인턴 확인서 위조는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 조민 씨의 장학금으로 받은 600만 원은 조 전 교수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뇌물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도, 민정수석으로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비위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한편 민정수석 취임 뒤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수 시절 반복 범행으로 입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민정수석 권한도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입시비리 죄질이 불량하고 감찰무마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유죄가 나온 부분에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역시 판결문을 살핀 뒤 항소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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