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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조국 아들딸 '허위 스펙' 인정…입학취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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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사실상 전부 유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에서 딸과 아들의 여러 스펙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미 입학이 취소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딸 조민 씨는 물론 허위 스펙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아들 조원 씨도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학사 비리 부분은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