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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2년…"공정성 훼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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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피해…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유재수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조국 "유죄 부분 항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