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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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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 41살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쯤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 있던 배달원 3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을 밝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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