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0.8%의 초저금리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점포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억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연체 체납 중인 사업자 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와 사치,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정환]
이번 사업은 점포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억 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연체 체납 중인 사업자 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와 사치,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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