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 9천8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고,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전원이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일부 저하되는 현상을 더 선호했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트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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