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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시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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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서울시는 내일(3일)부터 13일까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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