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박 구청장은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참사 당일 첫 보고 후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밤 1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 상인의 연락을 받고 밤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비상대책회의는 연 적도 없었습니다.
또, 보도자료와 달리 경찰이나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한 적도 없고 현장 통제를 지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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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구청장은 보고가 아닌 이태원 상인의 연락을 받고 밤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비상대책회의는 연 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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