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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구 주소'로 열람하면 "세입자 없음"…허점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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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나라 예전 방식인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