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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구 주소' 열람하니 사라지는 세입자…허를 찌른 전세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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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일당은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예전 방식인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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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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