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27일)은 좀 색다른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상클상담소'입니다. 상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거리들, 갈등, 분쟁. 저희가 귀기울여 들어드리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해결책 또 유명하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변호사 :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을 법률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앵커]
[신유진/변호사 : 명절연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 명절의 미음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우리 며느님들. 전국에 계신 우리 며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할 말이 많죠. 그도 그럴 게 명절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앵커]
실제로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요. 저희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일부 내용은 각색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드라마급 연기.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잘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 사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연기 들어갑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사연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여성입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 생각에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는 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신입 시절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이 됐고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큰데 명절만 되면 미운 오리새끼 아니, 콩쥐가 된 느낌이에요. 저희 시댁은 모두 의사입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다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시댁에서는 늘 저만 겉돌아요. 제일 어이 없는 건 이겁니다. 명절만 되면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음식리스트. 시어머니 빼곡하게 적어준 리스트만 제게 전달하고는 늘 밖에 나가세요.]
맞더라. 그리고 네 시동생이 갈비 좋아하잖니, 갈비. 그것 좀 넉넉하게 해 놔.]
[사연 : 집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혼자서 음식준비를 합니다. 동서는 병원일로 바쁜 줄 알았죠. 아무튼 그런데 세상에, 저만 쏙 빼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밖에서 따로 만나서 고급 레스토랑에 호텔 마사지까지 즐겼지 뭐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이요. 제 남편은 뭐했냐고요. 저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늘 시어머니 손에 못 이긴 척 끌려나갑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면 시댁 편만 들고 심지어는 질책을 하기도 해요.]
[며느리 : 내가 이 집 며느리지 몸종이야? 당신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놀 마음이 생기니?]
[사연 : 제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는 이 결혼생활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앵커]
< 명절마다 '콩쥐 신세' 방관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 연기력. 변호사님이 맞는지 검증을 이따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발성부터 달라요, 발성부터. 아무튼 변호사님 맞고요, 사법고시 보신. 현대판 콩쥐팥쥐가 따로 없습니다. 사례자님만 빼고 가족이 다 의사예요. 그래서 약간 따돌리는 거죠, 이 며느리만. 당연히 서운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뭔가 화가 나고 서럽더라고요. 명절연휴에는 본인도 좀 쉬고 싶을 거고 또 독박살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이 나 빼고 호텔 가고 마사지 받고 너무 화가 나요.
[신유진/변호사 : 제가 시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빙의가 되네요. 시어머니가 아주 독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또 의뢰인이다 보니까 의뢰인 이야기 하면 귀가 기울여지네요.]
[앵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 며느리 사연을 봤을 때 이런 걸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은밀한 따돌림이잖아요. 며느리 몰래 나가서 마사지 받고 호텔에서 막 식사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은밀한 이런 따돌림. 정확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앵커]
은밀한 따돌림. 지금 그래픽 나가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신유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시부모님 그리고 또 남편이 사과를 하거나 그러면 풀릴 수는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이분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시부모님한테 직접 따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학벌, 직업, 집안 들먹이면서 모멸감을 주는 말을 계속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진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신유진/변호사 : 그렇다면 이거는 또 법률규정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민법 840조 3호예요. 배우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아예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모멸감을 느끼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얘기를 잘해서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풀어질 수 있지만 어려워요, 지금.]
[앵커]
남편이 참. 지금 남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남편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문제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례자는 명절만 되면 남편과 싸우게 되고 심지어 남편한테서 폭언까지 들었다고 하거든요.
[신유진/변호사 : 폭언까지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남편이 이런 고부갈등에서 방관하고 책임을 안 진다. 이거는 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렇게 고부갈등에 대해서 남편이 뭐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판 판례가 있고요.]
[앵커]
가정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내렸다?
[신유진/변호사 :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중재자로서 좀 역할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없이 오직 부모님에게만 의지해서 그냥 의존적으로만 하니까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아내의 신뢰를 상실시킨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판례들이 있네요. 지금 화면으로도 저희 판례가 나갔는데 이럴 경우에 위자료 같은 문제 어떻게 되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만약에 가출하는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책임이 양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남편이 그냥 무관심하게 냅두고 전혀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아까 가정법원 판례 두 번째 거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 위자료 관련해서 멘트가 나갔는데 이걸 다시 보고 싶어요.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 사이에서 남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읽어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아내를 감싸주는 등 개입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무라네요, 지금 보면.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혼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없으면 남편은 '왜 내가 이혼소송을 당해야 되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웠잖아. 어머니랑 너랑 싸웠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책임이야라고 법원은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잘못이야.
[앵커]
남편한테 아까 이 사연자처럼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폭언이나 오히려 나무라는 모습을 증거로 좀 남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네요.
[신유진/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인이라는 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봉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간에 폭언까지 나오면 그다음에는 또 사실은 그냥 가벼운 폭행이라도 폭행까지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신고를 하시죠. 요즘에는 신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증거가 또 경찰 출동하시고 그러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리고 아까 민법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은밀한 차별이라고 했어요. 은밀한 따돌림.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앵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유진/변호사 :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남자와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 남아와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연을 정말 소상히 아주 상세하게 이걸 소장에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반박을 하면 그게 구체적인 사실이 되어서 그것이 또 법원에서는 판단근거가 되는 거죠.]
[앵커]
나만 쏙 빼놓고 레스토랑에 마사지까지 가고 나는 명절 일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잘 기록을 해 놓는 게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변호사님 말씀 듣고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클라이프 상클상담소 이혼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적분쟁 저희 뛰어난 연기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사실 워낙 입담이 좋으셔서 저희가 물어볼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날씨 듣고 잠시 후 유튜브 JTBC 뉴스계정에서 상암동클라스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어디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신유진/변호사 : 고맙습니다.]
이가혁 기자 ,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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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27일)은 좀 색다른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상클상담소'입니다. 상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거리들, 갈등, 분쟁. 저희가 귀기울여 들어드리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해결책 또 유명하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변호사 :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을 법률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앵커]
아니, 지금 텐션이 너무 높으신데 아까 머니 클라스 진행할 때도 저쪽에서 이도성 기자랑 춤추시고 막 영상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텐션 다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첫 사건 어떤 걸 좀 들어볼까요?
[신유진/변호사 : 명절연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 명절의 미음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우리 며느님들. 전국에 계신 우리 며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앵커]
할 말이 많죠. 그도 그럴 게 명절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신유진/변호사 : 아무래도 명절에는 우리 또 일가친척이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또 명절을 기폭제로 딱 터지는 거죠. 명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앵커]
실제로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요. 저희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일부 내용은 각색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드라마급 연기.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잘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 사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연기 들어갑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사연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여성입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 생각에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는 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신입 시절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이 됐고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큰데 명절만 되면 미운 오리새끼 아니, 콩쥐가 된 느낌이에요. 저희 시댁은 모두 의사입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다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시댁에서는 늘 저만 겉돌아요. 제일 어이 없는 건 이겁니다. 명절만 되면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음식리스트. 시어머니 빼곡하게 적어준 리스트만 제게 전달하고는 늘 밖에 나가세요.]
[시어머니 : 얘야, 이번에는 전 좀 신경써서 부쳐놔라. 지난번에는 모양도 영 그렇고 간도 안
맞더라. 그리고 네 시동생이 갈비 좋아하잖니, 갈비. 그것 좀 넉넉하게 해 놔.]
[사연 : 집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혼자서 음식준비를 합니다. 동서는 병원일로 바쁜 줄 알았죠. 아무튼 그런데 세상에, 저만 쏙 빼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밖에서 따로 만나서 고급 레스토랑에 호텔 마사지까지 즐겼지 뭐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이요. 제 남편은 뭐했냐고요. 저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늘 시어머니 손에 못 이긴 척 끌려나갑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면 시댁 편만 들고 심지어는 질책을 하기도 해요.]
[며느리 : 내가 이 집 며느리지 몸종이야? 당신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놀 마음이 생기니?]
[남편 : 아니, 매일도 아니고 명절 때만 이러는 건데 네가 이해 좀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병원 일로 얼마나 힘들겠어. 너 이렇게 속좁은 애였어?]
[사연 : 제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는 이 결혼생활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앵커]
< 명절마다 '콩쥐 신세' 방관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 연기력. 변호사님이 맞는지 검증을 이따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발성부터 달라요, 발성부터. 아무튼 변호사님 맞고요, 사법고시 보신. 현대판 콩쥐팥쥐가 따로 없습니다. 사례자님만 빼고 가족이 다 의사예요. 그래서 약간 따돌리는 거죠, 이 며느리만. 당연히 서운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뭔가 화가 나고 서럽더라고요. 명절연휴에는 본인도 좀 쉬고 싶을 거고 또 독박살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이 나 빼고 호텔 가고 마사지 받고 너무 화가 나요.
[신유진/변호사 : 제가 시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빙의가 되네요. 시어머니가 아주 독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또 의뢰인이다 보니까 의뢰인 이야기 하면 귀가 기울여지네요.]
[앵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 며느리 사연을 봤을 때 이런 걸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은밀한 따돌림이잖아요. 며느리 몰래 나가서 마사지 받고 호텔에서 막 식사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은밀한 이런 따돌림. 정확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앵커]
은밀한 따돌림. 지금 그래픽 나가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신유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시부모님 그리고 또 남편이 사과를 하거나 그러면 풀릴 수는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이분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시부모님한테 직접 따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학벌, 직업, 집안 들먹이면서 모멸감을 주는 말을 계속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진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신유진/변호사 : 그렇다면 이거는 또 법률규정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민법 840조 3호예요. 배우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아예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모멸감을 느끼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얘기를 잘해서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풀어질 수 있지만 어려워요, 지금.]
[앵커]
남편이 참. 지금 남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남편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문제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례자는 명절만 되면 남편과 싸우게 되고 심지어 남편한테서 폭언까지 들었다고 하거든요.
[신유진/변호사 : 폭언까지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남편이 이런 고부갈등에서 방관하고 책임을 안 진다. 이거는 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렇게 고부갈등에 대해서 남편이 뭐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판 판례가 있고요.]
[앵커]
가정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내렸다?
[신유진/변호사 :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중재자로서 좀 역할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없이 오직 부모님에게만 의지해서 그냥 의존적으로만 하니까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아내의 신뢰를 상실시킨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판례들이 있네요. 지금 화면으로도 저희 판례가 나갔는데 이럴 경우에 위자료 같은 문제 어떻게 되나요?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만약에 가출하는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책임이 양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남편이 그냥 무관심하게 냅두고 전혀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아까 가정법원 판례 두 번째 거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까 위자료 관련해서 멘트가 나갔는데 이걸 다시 보고 싶어요.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 사이에서 남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읽어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아내를 감싸주는 등 개입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무라네요, 지금 보면.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혼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없으면 남편은 '왜 내가 이혼소송을 당해야 되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웠잖아. 어머니랑 너랑 싸웠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책임이야라고 법원은 인정을 한 거죠. 그게 잘못이야.
[앵커]
남편한테 아까 이 사연자처럼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폭언이나 오히려 나무라는 모습을 증거로 좀 남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네요.
[신유진/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인이라는 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봉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간에 폭언까지 나오면 그다음에는 또 사실은 그냥 가벼운 폭행이라도 폭행까지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신고를 하시죠. 요즘에는 신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증거가 또 경찰 출동하시고 그러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리고 아까 민법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은밀한 차별이라고 했어요. 은밀한 따돌림.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죠?
[신유진/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앵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유진/변호사 :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남자와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 남아와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연을 정말 소상히 아주 상세하게 이걸 소장에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반박을 하면 그게 구체적인 사실이 되어서 그것이 또 법원에서는 판단근거가 되는 거죠.]
[앵커]
나만 쏙 빼놓고 레스토랑에 마사지까지 가고 나는 명절 일 혼자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잘 기록을 해 놓는 게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변호사님 말씀 듣고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클라이프 상클상담소 이혼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적분쟁 저희 뛰어난 연기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사실 워낙 입담이 좋으셔서 저희가 물어볼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날씨 듣고 잠시 후 유튜브 JTBC 뉴스계정에서 상암동클라스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어디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신유진/변호사 : 고맙습니다.]
이가혁 기자 ,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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