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수용자 폭행 살해 20대, 2심서 사형 선고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같은 방 수용자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교도소내살인 #사형선고 #수용자폭행살인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같은 방 수용자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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