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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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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

[앵커]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또 논란입니다.

여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가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나온 '비동의 간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