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동의 없으면 성폭행' 입법 추진한다더니...9시간 만에 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차 양성평등 계획 발표하며 "비동의간음죄 검토"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성관계라면 형사 처벌"

여가부 브리핑서 정작 법무부는 관련 언급 안 해

[앵커]
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