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원평가에 교사에 대해서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희롱성 글을 적어냈습니다.
이 학생,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시죠.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는가 하면, '김정은 기쁨조나 하라' 등의 내용을 적어냈습니다.
이 학생,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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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는가 하면, '김정은 기쁨조나 하라' 등의 내용을 적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