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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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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도래한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

'화물연대 先업무복귀' 주장 국민의힘·정부 측 불참…법사위서 제동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