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은 지난 6일 장성군 북하면의 한 주택 옆 냉동창고에서 야생 동물들을 냉동 보관하고 있던 63살 남성 A 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야산에서 올무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포획한 일부 야생 동물들은 많게는 500만 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선/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멸종이 되어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법정 보호종을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보양식 문화 때문에 (불법으로) 잡아낸다면 당장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개체들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A 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야생동물들을 포획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들을 모두 압수했으며 A 씨를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생물 밀렵 등 불법행위 대해 집중 합동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