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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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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업무방해 혐의없음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교내 청소노동자들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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