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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 나이' 사라진다…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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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하고 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과 모레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섯 달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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