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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뉴스라이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학대치사죄 미적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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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겨둔 친부모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3년간 양육수당만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아이의 두개골에서는 구멍도 발견됐었죠.

어제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둘 다 구속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학대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친엄마 34살 A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