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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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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노소영에게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

1988년 9월 결혼…법적 절차 5년 만에 이혼 판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6백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애초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데, 법원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과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