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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3차 시도…'조사 방해'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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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까지 협조 안하면 조사 거부·방해 제재 절차"

화물연대 "조사 범위 모호…노조를 부당하게 조사"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다.

지난 2일과 5일 화물연대의 협조 거부로 현장 조사가 불발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세 번째 시도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인근으로 조사관을 보냈으나 아직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