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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통령실 요청하면 신원조사…국정원 "인사검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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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이 최근 보안규정을 개정해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인사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