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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에 "내일 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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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6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