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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파업 화물차 기사 455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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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