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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정위, 사흘 만에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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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강요·운송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아니므로 조사 당당히 거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지난 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지 사흘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