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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5일부터 화물차주 제재 착수…압박 수위 높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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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화물기사 17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완료

항만 물동량 평시 80%까지 회복…정부 "파업 동력 약해져"

대화 없는 노·정…안전운임제 논의 '실종'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업무 복귀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