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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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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노조 "조사는 받겠다"


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조사관들은 그러나 조합원들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고 면담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