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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아시아 국가 최초'였지만…12만 명 외국인 참정권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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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따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외국인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투표권은 그대로여서 법무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4월 SBS 8뉴스 : 이번 지방선거부터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