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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3명, 7년 만에 '정규직 신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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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금지 공정에 투입…정규직 고용하라" 요구

7년 만에 1심 판단…"923명 정규직 신분 인정"

금속노조 "법원이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

노조 "특별 교섭·임금 청구 소송 이어갈 것"

현대제철 "판결문 검토 뒤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앵커]
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년 만의 승소에 노동자들은 회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철강 제품 생산과 정비, 크레인 운전, 운송 등을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