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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 처벌·감독 대신 자율·예방으로 전환..."법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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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만인율, 0.43→0.29 감축 목표"

자율규제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법, 처벌한 적도 없는데 개정부터 하나"

[앵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이 처벌과 단속 중심에서 노사 자율 예방으로 바뀝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기지 않는 한, 사망사고가 크게 줄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노동계는 기업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 돼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