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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 진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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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11억여 원 배상' 원심판결 파기환송

헬기 진압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

"최루액 분사·하강풍 이용…장비 위법 사용"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

쌍용차 노동자, 2009년 77일 동안 파업농성

[앵커]
경찰이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