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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파업 차주에 ‘명령서’ 직접 전달, 수령거부 대비 송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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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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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산업의 혈관인 물류가 꽁꽁 묶여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의 힘으로 물류를 인질 삼아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첫 조치 대상으로 시멘트 운송 분야를 정한 건 전국 건설 현장의 작업이 멈추는 등 피해가 크다고 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째 접어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으로 건설업의 피해 누적되면 건설원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강 대 강’ 충돌로 치닫는 데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당장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사료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반면에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인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접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한 마당에 정부가 (화물연대에)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한동안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개별 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데, 운송기사 대부분이 고정된 출근 장소가 없는 만큼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세종=정진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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