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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뉴스딱] "저 사람, 혹시?"…올해에만 4차례 보이스피싱 신고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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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붙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보상금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 한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던 B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B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7백만 원을 송금하던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