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직영으로 재전환한 서울메트로가 위탁업체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 1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하라고 한 부분은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옮기며 정년 연장, 메트로와 계약 해지 시 재고용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구의역 사고가 나자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했지만, 직원은 재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재고용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