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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준석 가처분 이번엔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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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에는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먼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과 1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심문을 종결하고 사건을 검토해온 재판부는 오늘(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된 당헌에 따라 지난달 8일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과 13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