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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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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제기할 자격 없다"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당헌 개정 정당성' 3차 가처분은 각하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