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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살인·성폭행' 등 범죄자에 118억...회수율은 고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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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지급한 보훈 급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진 유공자 183명이 수령한 보훈 수당 11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 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